추가지원금

포밍23 | 조회 수 154 | 2020.02.28. 21:37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추가지원금의 액수가 다를 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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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은아빠 2020.02.28. 22:13
네 보콩 저요금제보단 고요금제가 보조금을 더줍니다

어느기준이상의 요금제로는 더 올려도 보조금은 동일할수있습니다
깡밤 2020.02.29. 01:16

도움이 되실까 얕은 지식이지만 몇 자 적어봅니다. 틀린 부분있다면 선배님들께서 도와주세요!_ _
대리점마다 폰 판매시 계약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1명에 고객과 휴대폰 계약시 (12~36개월,보통은 24개월) 계약기간동안 통신사는 요금제에 따른 요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판매자(판매대리점)에게 일정 수익을 나누죠. 이는 고객이 고액요금제 사용시 통신사에 나는 수익이 크니 제공 인센티브가 큽니다.( 미소님께서 말씀주신 것 처럼 일정기준 이상 올려도 보조금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9,79요금제 등을 제시하는거고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 위해 부가서비스 유지조건 등이 있지요)
당연한 얘기지만 대리점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폰을 판매해야하죠. 성과를 내야 수익이 나니까요... 높은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고객 계약 후 받는 인센티브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해주는거죠...( 모든 영업직이 다 그렇겠죠? 나한테 돌아오는게 많고 유리해보여야 고객의 구매욕을 자극하니까요)그러한 형태가 해당 인센티브를 고객휴대폰 기기값 일부를 대납해주거나 고객이 정가에 구매 후 나중에 돌려주는 페이백을 해주는 등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작성자님이 말씀해주신 추가지원금 또는 불법보조금이라 합니다. 과거에는 지원금에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같은 기기를 사더라도 어느 대리점에서 사는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위해 2014년 단통법이 제정되어 추가지원금 제공이 불가하게됩니다. 그래서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출고가,보조금(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공시지원금,선택약정이 있습니다.),판매가를 구매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했죠.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대리점은 수익을 내기위해 고객유치를 해야하기때문에 불법으로 적발시 법적제제를 당하는것을 감수하고 추가지원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겁니다.(이를 위한 안전장치로 온라인 상담시 직접적인 금액을 언급하지 않거나 내방시 계산기를 통해 안내 하는 등의 방법을 씁니다.) 추가지원금은 아예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사용을 원하니 불법이라도 이런 추가지원금을 주는 가게를 찾게되는거죠.
과거 알고사에서 다양한 가격정보들이 있었는데 5G출시때 불법보조금 단속 강화로 그마져도 어렵게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과정은 판매형태의 일부분이고 더 복잡한 과정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겠지만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이니 이게 백프로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호갱당하지 않는 방법,계약서 확인법 등 많은 선배님들이 이미 공유를 해주셨으니 검색을 통해 어렵지않게 정보 구하실수있을겁니다. 화이팅입니다.

포밍23작성자 2020.02.29. 15:49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쿠나맞단다 2020.02.29. 23:07

정말 알기 쉽게 정리를 잘 하셨네요! 이런 글 보고 호갱 안 당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깡밤 2020.02.29. 23:48

감사합니다~ 가끔 개통철회관련 글 올라오면 제가 심장이 철렁하는데... 정말 그러시는 분들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ㅠ.ㅠ!

하쿠나맞단다 2020.02.29. 23:59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ㅠㅠ

mr.뚱 2020.02.29. 11:23

90-=

kkssswya 2020.02.29. 16:34
굿!!
성지입니다. 2020.03.01. 00:18

네. 다릅니다.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 지원금이 가능합니다.

 

높은요금제일수록 공시지원금이 큽니다.

은인20 2020.03.03. 00:33
잘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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