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공시지원금이 4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개통당일 집에와서 kt샵에 들어가
제가 개통한 요금제로 확인해보니 46만원이네요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에서 정하는 금액인데
이걸 판매원이 임의대로 거짓기재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개통당일 집에와서 kt샵에 들어가
제가 개통한 요금제로 확인해보니 46만원이네요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에서 정하는 금액인데
이걸 판매원이 임의대로 거짓기재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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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정하는데~요금제를잘보세요~
고객센터앱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계약서랑 일치하는지여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공시지원금이 더 적으면 개꿀이긴 하죠
혹시 2년 못지켰을때 위약금이 줄어들테니깐요
공식몰은 대체적으로 15%다주지요
징받고 산거면 추가지원금 15%가 표시되지 않는게 이득입니다
공시지원금은 임의로 못하죠.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15%)는 몰라도요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까지 영업점에서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