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변시 위약금 EarlySwing | 조회 수 194 | 2020.04.08. 20:40 top bottom 댓글 목록 제목 그대로 같은 통신사로 기변해도 위약금은 100% 다 부담하나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0 추천비추천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top bottom 목록 통신삼사 2020.04.08. 20:42 공시로 구매하셨으면 사용일수가 551일이상이시면 약정유예로 위약금이 청구가 안되시고 선약으로 구매하셨고 이미 약정유예를 받으시고 계신게 아니시라면 잔여약정에 상관없이 약정유예로 위약금 청구가 안되시죠. 그게 아니시면 위약금 청구가 되시구요 추천 0비추천 0 EarlySwing작성자 2020.04.08. 20:50 답변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초보라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선약이면서 약정유예를 받는다는건 어떤 조건인가요? 선약상태에서 아무것도 한게 없으면 위약금 청구가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용? 추천 0비추천 0 한스카이 2020.04.08. 23:08 선약은 기간상관없이 기변시 위약금 유예가 됩니다 그런데 중복유예는 안됩니다 즉 위약금 유예된 상태에서 또 유예는 안됩니다 추천 0비추천 0 EarlySwing작성자 2020.04.09. 06:00 감사합니다~^^ 추천 0비추천 0 지용1 2020.04.10. 11:13 공시로 구매하면 사용일수가 일정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은 통신삼사님을 통해 처음 알았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기변을 하면 기존 약정기간이 끝날 때 까지 새 약정을 유지하면 위약금은 나오지 않습니다.(약정유예는 o) 근데 기존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약정을 다시 파기하고 다시 약정을 거는것은 안된다는 거죠.(유예된 상태에서 또 유예는 x) 약정 유예가 되면 티멤버십이나 마이케이티에서 다 뜨기 때문에 확인도 가능합니다. 추천 0비추천 0 sdc9209 2020.04.10. 16:27 감사합니다 추천 0비추천 0 ★성지★ 2020.04.11. 17:54 이미 1회 유예를 받으셧으면 불가하고. 약정이 180일 이내로 남으셧으면 안냅니다. 즉 개인별 조건마다 달라집니다. 추천 0비추천 0
통신삼사 2020.04.08. 20:42 공시로 구매하셨으면 사용일수가 551일이상이시면 약정유예로 위약금이 청구가 안되시고 선약으로 구매하셨고 이미 약정유예를 받으시고 계신게 아니시라면 잔여약정에 상관없이 약정유예로 위약금 청구가 안되시죠. 그게 아니시면 위약금 청구가 되시구요 추천 0비추천 0
EarlySwing작성자 2020.04.08. 20:50 답변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초보라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선약이면서 약정유예를 받는다는건 어떤 조건인가요? 선약상태에서 아무것도 한게 없으면 위약금 청구가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용? 추천 0비추천 0
지용1 2020.04.10. 11:13 공시로 구매하면 사용일수가 일정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은 통신삼사님을 통해 처음 알았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기변을 하면 기존 약정기간이 끝날 때 까지 새 약정을 유지하면 위약금은 나오지 않습니다.(약정유예는 o) 근데 기존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약정을 다시 파기하고 다시 약정을 거는것은 안된다는 거죠.(유예된 상태에서 또 유예는 x) 약정 유예가 되면 티멤버십이나 마이케이티에서 다 뜨기 때문에 확인도 가능합니다. 추천 0비추천 0
공시로 구매하셨으면 사용일수가 551일이상이시면 약정유예로 위약금이 청구가 안되시고 선약으로 구매하셨고 이미 약정유예를 받으시고
계신게 아니시라면 잔여약정에 상관없이 약정유예로 위약금 청구가 안되시죠. 그게 아니시면 위약금 청구가 되시구요
선약이면서 약정유예를 받는다는건 어떤 조건인가요?
선약상태에서 아무것도 한게 없으면 위약금 청구가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용?
그런데 중복유예는 안됩니다
즉 위약금 유예된 상태에서 또 유예는 안됩니다
공시로 구매하면 사용일수가 일정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은 통신삼사님을 통해 처음 알았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기변을 하면 기존 약정기간이 끝날 때 까지 새 약정을 유지하면 위약금은 나오지 않습니다.(약정유예는 o) 근데 기존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약정을 다시 파기하고 다시 약정을 거는것은 안된다는 거죠.(유예된 상태에서 또 유예는 x)
약정 유예가 되면 티멤버십이나 마이케이티에서 다 뜨기 때문에 확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1회 유예를 받으셧으면 불가하고.
약정이 180일 이내로 남으셧으면 안냅니다.
즉 개인별 조건마다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