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선약 24개월로 s10 사용중이고 13개월 지났고
이번에 새폰으로 바꾸려는데 자급제로 구매해서 그냥 유심바꿔서 기변만 할생각이거든요
Q1. 제가 알기로 자급제 폰으로 기변만하면 기존 선약 그대로 이어받아서 위약금은 유예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기존 약정을 새로운 자급제 폰으로 이어받았으니
기존폰은 정상해지되어 공기계가 돼서 중고판매가 가능한건가요?
Q2. 그리고 위약금유예 관련해서... 쭉 kt만 사용해서 현재쓰고있는 s10으로 기변할때도 그전 약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꿔서 위약금 유예를 한번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전 약정기간은 끝난상태라 이번에 기변해도 위약금유예 중복은 아닌상황인데
혹시 이게 위약금유예 횟수제한같은게 있는건 아니죠? 현재사용중인 약정 하나만 남아있으니 유예는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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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상 확정기변만 처리되면 공기계됨
확정기변 안하면 공기계되어도 다른사람이 요금할인 못받음
가까운 대리점가서 확정기변 해달라고하면됨
위약금 유예관련 횟수제한없음
유예시에 2년약정만 만기되면 자동소멸됨
온라인으로는 확정기변 안해주나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