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전에 성지(?)에서 공시로 요금제 6개월 유지 조건으로 LTE모델 핸드폰 구매했습니다.
추후에 요금제 6개월만 유지한 후, 공시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 전부 위약금으로 내면서 알뜰통신사로 번이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번이할 때 집에 있는 공기계로 번이하면, 원래 공시받고 구매했던 기기는 위약금을 내고 2년 약정을 끝냈으니까 중고로 판매시 확정기변 가능한 기기라고 명시할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1. 공시로 요금제 6개월 유지 조건으로 핸드폰 구매함.
2. 6개월 유지 후 위약금 토해내면서 알뜰통신사로 번이하려함.
3. 번이하면서 집에 있는 공기계 쓰려고 함.
4. 공시받고 구매한 기기는 위약금 내고 2년약정 끝냈으니 중고로 팔 때 확정기변 가능하다고 표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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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