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어제 s20+ 를 휴대폰 판매점에서 48개월 할부로 구입하셨습니다.
판매점에서는 선택적 반납 옵션이라면서 24개월 뒤에 핸드폰 반납시에 핸드폰 액정이 다소 파손되있어도 상관없이 나머지 24월치 할부금 면제를 해준다고 했답니다..
각 통신사마다 24개월 반납제도가 있는걸 알아 분명 그걸로 호갱을 당했거니 생각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통신사 측에서 부가서비스로 진행하는 걸 가입하신게 아니라 , 판매점에서 본인들이 따로 프로모션으로 진행하는거라 월 부가서비스 요금도 없고 휴대폰이 다소 파손되어도 문제없이 바꿔준다고 했다네요... 지인분은 이걸로 폰을 몇년간 바꾸면서 쓰셨다고요..
실제로 판매점에서 불법보조금을 이런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먹튀인지 햇갈리네요.. 저는 무조건 먹튀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지인분들에게 연락드려보니 실제로 24개월 뒤에 할부금 전액 면제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더욱 모르겠습니다. ㅜㅜ 거기 판매점 자체도 그곳에서 몇년간 정상 운영중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것 같나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저희야 테크노마트 같은 곳을 주로 상대하다보니 반납프로그램했던 그곳이 2년뒤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거고 물론 어머님께서 싸게 사신건 아니겠죠 징이 없으실테니 그래도 기기가 파손되어도 24개월치 깍아준다고 하면 그나마 낮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은 우리말 잘안들으시죠...
우리엄마도 그래요 하하하하ㅏ하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통화품질 불량으로 개통철회 해 보려구요
번거롭겠지만 좋은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어이구 호갱되셨네요. 전형적인 사기판매 유형입니다. 기기반납조건에 48개월 할부...... 이거 단순변심도 일주일 안에는 개통취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통화품질 불량으로 개통철회 해 보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