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 SK->KT로 번호이동했습니다.
공시지원금 받고 개통했는데요,
그때 가족 3명이 3대를 개통했습니다.
(3대를 A/B/C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똑같이 KT번이(공시지원금)했구요.
지금 시점에서 2명이 폰을 바꾸고 싶어서
1. A사용자는 B사용자의 폰을 넘겨받아 사용하고,
2. A사용자의 폰은 B사용자에게 넘겨주거나 중고로 판매
3. B사용자는 A사용자의 폰을 넘겨받거나 중고폰 구매
이렇게 가능한가요 ?
1. 위약금없이 가능한지
2. 위약금 주더라도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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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변경 같은경우 즉 KT-KT로 이동하실경운 18개월이 지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변경 같은경우는 , 24개월 쓰셔야 하시겟죠^^??
감사합니다. 개통한데서 6개월 요금제 유지라고 해서 그것만 끝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
kt 통신사끼리의 기기변경은 현재규정 18개월이후 위약금없이 가능합니다.
위약금없이 가능하므로 이전 기기의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다음폰으로 넘어가면(확정기변) 정상해지된 상태로 되기때문에 123모두 가능합니다.
확정기변도 그때 같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