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잘모르겠고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현재폰(A) (공시지원금 240일 가량 남음) -> 공기계(B) 로 확정기변을 하려고합니다
1. A에서 B로 확정기변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2. A에 달려있던 약정이 B로 넘겨져서 A폰이 그냥 선택약정이 가능한 공기계가 되는건지?
아니면 선택약정은 불가능하고 유심기변만 가능한 상태가 되는건지?
3. A기기가 선택약정이 가능한 기기로 만드려면 공시지원금 잔여일이 180일 미만이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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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는 선약불가 확정기변 가능 중고폰이 되겠죠
3. 2년 약정 끝나야 선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