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 10월 sk 선약으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노트20울트라로 기변하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우선 선약이면 기간 상관 없이 위약금은 유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예된다는 의미가 원래 19년 10월부터 2년인 21년 10월까지 번호이동 안하면 위약금은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번호이동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이번 약정 종료되면 알뜰폰으로 가려고 하는데 기변하면 지금부터 또 2년 약정으로 사용해야 하는건가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함니다
근데 유예된다는 의미가 원래 19년 10월부터 2년인 21년 10월까지 번호이동 안하면 위약금은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번호이동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이번 약정 종료되면 알뜰폰으로 가려고 하는데 기변하면 지금부터 또 2년 약정으로 사용해야 하는건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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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변하면 새로 약정이 생기는겁니다
즉 21년까지 약정이 두개인겁니다
그래서 21년10월되기전에 번이하면 위약금 두개 다물어야 합니다
20년 10월 2일 오늘자 노트20으로 기변시 오늘부터 2년 약정효력 발생, 만료일은 약 22년 10월 1일(계산귀찮아서..)
그렇다면 기존폰에대한 약정은 유예처리로 오늘자부터 기존폰 약정일과 신폰에대한 약정이 같이 차감되게됩니다.
그리하여 21년 10월 이후에 기존폰에대한 약정이 만료되기에 10월 이전에 번이 또는 해지시에 위약금 두개다 발생하게되고
21년 10월 이후 22년 10월 이전 번이또는 해지시 신폰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 기간에 기기변경을 하시게 되면 위와같은 방법으로 위약금은 유예처리되구요. 유의할 점은 20년 10월-21년 10월에 추가적인 재기변을 하게되면 기존폰에대한 위약금은 지불하고 신폰에대한 위약금만 면제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한스카이님이랑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