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고사 회원님들 일단 가입정보부터 보여드릴게요 질문글은 아래에 있어요
kt 대리점에서 연락와서 개통한것 같아요
48개월 계약이고 24개월이후에 또 대리점에서 계약한다면서 그러면 24개월 계약아니나면서 계약했는데요
계약 조건은 48개월이고 요금제 6개월 유지라고합니다 기기값은 그대로 48개월동안 빠져나가구요
개통철회 요구하고싶지만 케이스는 또 재빠르게 어머님이 버리셨네요....
전화로만 개통이 완료 되었고 택배로 핸드폰만 왔는데 계약서는 동봉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은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런식의 개통이 가능한가요??
계약조건을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월 동안 유지라는데 요금제는 제가 그냥 바꿔도 불이익 없을까요??
핸드폰 변경하실때 저한테 물어보라했는데 후..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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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화상으로 동의를 하셔서 아마 녹취돚되있을꺼에요
방법은
통화품질로 이의제기하시거나 불량교품증 떼어서 하시는방법밖에없을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전화해서 녹취확인해봐야겠네요
이젠 통화품질로 교품증 떼기 어렵다는데 큰일이네요
48개월 너무하네요 진짜
저도 이런 식으로 엄마가 텔레마케팅 호구당해서 완전 난리쳐서 겨우 개철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