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핸드폰을 공시로 2년 사용하고 선택약정으로 1년 연장을 했는데요.
지금 선택약정 1년 연장해놓은 상황인데요.
핸드폰을 교체하고 싶어져서요...
선택약정 기간까지 이 핸드폰을 사용하지않으면 무조건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기변하면 유예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새폰을 공시가 아니라 지원금으로 사야 유예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런건 없나요??
지금 선택약정 1년 연장해놓은 상황인데요.
핸드폰을 교체하고 싶어져서요...
선택약정 기간까지 이 핸드폰을 사용하지않으면 무조건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기변하면 유예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새폰을 공시가 아니라 지원금으로 사야 유예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런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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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약중 기변은 위약금유예되고 새폰은 공시로사나 선약으로 사나 상관없습니다.
번이로산다해도 어차피 연장하고 받았던 선약할인액만 뱉으면 되는거라 손해는아닙니다
추가로 약정을 연장한 경우 기변을 할때는 추가 약정의 남은 위약금은 면제되는걸로 알고 기변 했었습니다!
기변 -> 유예(6개월이하 남았을 시)
번이 -> 할인금 반환
재약정은 언제든 기변하셔도 위약금 유예 처리 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