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g(24개월약정) 샀는데 예약 걸고 2주후 핸드폰 왔다고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서를 대리점에 임의로 제 성명과 싸인을해서 개통 시킬수있는지랑
핸드폰 받을 당시 계약서 보여주지도 않았고
언급했던 가격에 대해서는 21개월 납부후 3개월 사후지원이라고 하는데
당한건가요?
2주전에 예약
10일 핸드폰에 찾아옴
11일에 개통 -> 계약서 파일로 보내줌 ( 계약서는 114 skt에서 보내줌)
계약서 사인 한적없음 제 필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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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건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1. 계약서 임의 서명 후 개통 >> 가능합니다. 다만 명백히 불법입니다.
2. 핸드폰 받을 당시 계약서 안보여줌, 114에서 보내줌 >> 이것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수기 계약서보다도 전자계약서 작성 후 114통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과 연결하자면 전자계약서도 본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3. 21개월 납부 후 3개월 사후지원 >> 애매합니다. 아무 사고없이 21개월 쓰면 나머지 3개월을 페이백 해주겠다는 내용인거 같은데.... 이건 신용상의 문제입니다.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아마 지류로 서류를 받고 요즘 페드로 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이때 판매자가 서명을 한걸로 예상되구여
21개월후 3개월 사후지원은 말이 안되는 행위 입니다
그사람들은 판매 수당 리베이트라는 것을 개통하구 다음달이면 받는데 이걸 자기들 멋대로 21개월후 3개월 사후지원 그분들이 그때까지 장사한대는 보장도 없는데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최초 지류 계약서 작성 당시와 만약 동일한 내용이라면 할말없구 이마져도 없다면 상무서 위조및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임의 서명 후 개통 >> 가능합니다. 다만 명백히 불법입니다.
2. 핸드폰 받을 당시 계약서 안보여줌, 114에서 보내줌 >> 이것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수기 계약서보다도 전자계약서 작성 후 114통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과 연결하자면 전자계약서도 본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3. 21개월 납부 후 3개월 사후지원 >> 애매합니다. 아무 사고없이 21개월 쓰면 나머지 3개월을 페이백 해주겠다는 내용인거 같은데.... 이건 신용상의 문제입니다.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