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이러한데 판매자님은 2년 공시로 구매하시고 이전폰으로 다시 넘어가 확정기변을 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
제가 이폰을 사서 유심기변만 한채로 쓰다가 2년 지나면 확정기변을 할 수 있는거죠?
이 경우에 2년안에 판매자분이 분실신고하게되면 전 피해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폰을 사서 유심기변만 한채로 쓰다가 2년 지나면 확정기변을 할 수 있는거죠?
이 경우에 2년안에 판매자분이 분실신고하게되면 전 피해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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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폰으로 확정기변 한거면 님이 그폰으로 확정기변 가능합니다
선약가능하다나옵니다
다시자세히물어보세요
공시위약내고 정상해지한거 맞는지요.
제가볼땐 해지한게아니라 타기기로확정기변만 한거같은데요?
타기기로 확정기변만 하신거같은데 말씀해보니까 대리점 가셔서 직접 확정기변 했다고 하십니다
위약내고 해지는 안한거죠?
그럼 그기계 선약불가기계입니다
그전에 분실신고 들어오면 제가 책임져야하는거죠?
그리고 제가 유심이 선약걸려있는데 넣고는 사용가능한데 명의는 이분꺼라는 말씀이신거죠?
그폰은 그사람소유가아닙니다
소유자가없는상태인거죠
다만 지원금받은단말기이니 선약불가기계구요
그냥님이 넣고써도돼요 확정기변안하구요
어차피 소유자없는기계라 분실신고는 못해요
다만 선약이끝나고 재가입할거면 유심을
선약가능기계에 꽂고 재약정을해야해요
그리고 저 폰 2년 끝나면 공시계약도 없어지는거고 제가 선약 저 폰으로 걸어버려도 되는거죠?
다른 선약가능기계에 꽂고 재약정후 저폰에넣고써야하구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