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에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갔는데 기계 재고가 없다고 다음달 초에 기계가 온다고 해서 계약서작성하고 신분증스캔해 가더라구요.
그렇게 계약을 한상태에서 집에오는 도중에(30분정도 경과) 계약서를 안받아온게 찝찝하여 다시 갔더니 계약서는 개인정보때문에 폐기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컴퓨터에서 제가 작성한 스캔파일을 복사해서 주던데 상관 없는건가요?
원래 계약서는 스캔하고 폐기하는 걸까요?
그 계약서와 신분증 스캔본을 악용하지 않을까 걱정되서 질문드려요.
그렇게 계약을 한상태에서 집에오는 도중에(30분정도 경과) 계약서를 안받아온게 찝찝하여 다시 갔더니 계약서는 개인정보때문에 폐기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컴퓨터에서 제가 작성한 스캔파일을 복사해서 주던데 상관 없는건가요?
원래 계약서는 스캔하고 폐기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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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서류 안줄껄요 ㅋㅋ 정가로 사면 서류 주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