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으로 변경시 공시지원금만큼의 차액발생이 뭔가요? 전역했으니성공 | 조회 수 186 | 2021.01.08. 18:35 top bottom 댓글 목록 선택약정으로 변경시 공시지원금만큼의 차액발생이 뭔가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0 추천비추천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top bottom 목록 얼어죽을단통법 2021.01.09. 00:42 시세표에 나오는 금액은 공시지원 받았을때의 할부원금입니다 선택약정은 공시지원을 안받는다는 이야기니깐 표시된 기기값 + 공시지원 = 선택약정시 기기값이란 뜻입니다 추천 0비추천 0 오로라곰탱이 2021.01.09. 09:12 공시금 40에 공시로 현완 11이라면 선약 시 51을 내면 되는겁니다. 추천 0비추천 0
얼어죽을단통법 2021.01.09. 00:42 시세표에 나오는 금액은 공시지원 받았을때의 할부원금입니다 선택약정은 공시지원을 안받는다는 이야기니깐 표시된 기기값 + 공시지원 = 선택약정시 기기값이란 뜻입니다 추천 0비추천 0
선택약정은 공시지원을 안받는다는 이야기니깐
표시된 기기값 + 공시지원 = 선택약정시 기기값이란 뜻입니다
공시금 40에 공시로 현완 11이라면 선약 시 51을 내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