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시세표가 보통 공시 기준이라고 나오잖아요.
설명서를 보다보면
선택약정 개통시 공시지원금만큼 추가된다고 써져있던데
예를 들어
시세표가
출고가 110만원
공시지원금 50만원
이렇게 적혀있으면
a : 공시지원으로 핸드폰 변경시 할부원금이 60만원인데
b : 선택약정으로 변경시 할부원금이 11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시세표는 현금완납 기준인거 같던데
이말은 판매점 방문해서 핸드폰 변경시 그 자리에서 전부 현금으로 할부원금을 모두 낸다는 조건인거죠?
기기값을 24개월 할부로 하는게 아니라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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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약 계산법은 원칙적으로 그게 맞구요
현완으로 구매시 그렇게 되는거고 할부로 하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거나 변동폭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저도 헷갈렸어요!
현금완납 시세표에서 할부시에는 5만 정도 추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