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고가요금제 권유?

무나무개 | 조회 수 177 | 2023.09.14. 22:15

안녕하세요

 

친 언니가 이번에 자취를 하게 되면서 인터넷TV 요금제를 새로 가입해야하는데

통신 요금제 이런걸 잘 몰라서

제가 인터넷대리점 몇군데 추천해주고, 제일 낮은 요금제로(100메가or500메가+기본채널) 가입하면 된다고 다 설명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름 인지도 있는 인터넷 대리점(편의상 "A대리점"이라고 할게요)에서 상담받고

LG 통신사로, 500메가+베이직 채널로 가입하는 걸로 했다고 했는데

 

오늘 언니가 연락와서는 자기 호갱당한것 같다면서...ㅠ.. 

가입신청서보니까.. 1기가+프리미엄환승구독 채널로 제일 고가요금제 가입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LG통신사에 직접연락하고, 언니랑 통화해서 가입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보니 

A대리점에서는 500메가+베이직채널로 가입안내를 하고, 이 내용 그대로

인터넷개통 서비스를 담당하는 "B센터"로 신규가입절차를 요청?전달?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B센터에서 인터넷 개통업무 과정에서,

고가요금제(1기가+프리미엄환승구독 채널)를 9개월간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9개월간 사용하는 걸로 해주면 추가 현금혜택을 준다고 했답니다.

뭐 언니 말로는 그 직원이 9개월간 고가요금제 사용에 따른 차액을 현금으로 준다는 것인데 

제가 임의로 계산했을 때는, 그만한 차액*을 현금으로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어서요 

(혜택도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차액 = (고가요금제 x 9개월) - (기본요금제 x 9개월)

 

일단은 오늘은 B센터 업무가 마감되어 통화는 해보진 못했고, 내일 통화하기로 했는데 

이런식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해서 가입하게 된 경우 

- 가입철회가 가능한지...

- 아니면 현금반환을 하든 뭘하든 해서 다시 기본 요금제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만약, B센터에서 고가요금제 사용에 따른 차액을 제대로 현금혜택으로 지급했다하더라도...

통신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은 없는건지...?

 

답답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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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매장 2023.09.14. 23:48
문의자체가
A라는 업체에서 계약진행하신거아니신가요?
A라는 업체에서 진행후 본사등에서 해피콜할때
그런경우가 간혹있는대 일단
A라는 업체에서 정식적으로계약이 이루어질경우
해당 A에 말씀하시면되실꺼같습니다
일단 최초계약 A로 문의하시고 B에서 한 행태는
A로 말씀하시는게 맞구요
기존 계약절차 내용있으시면 철회가능하신대
새로B에서 말한내용을 명의자가 동의한게있다면 일단
확인해보셔야되실꺼같은대
무나무개작성자 2023.09.15. 07:59
A라는 업체에서 진행한게 맞습니다.
B업체가 아마 그 본사쪽.. 그 해피콜하면서 개통업무하는 업체같구요

A업체에도 전화했는데 본인들도 계약내용이 변경된거 보고 당황스럽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B업체 담당자랑 먼저 전화해보는게 나을거 같다고 해서.. B업체랑은 오늘 통화하기로 했구요ㅠ

그런데 B에서 새로 말한 계약내용(1기가+프리미엄 채널)에 언니가 구두상 동의는 한 것 같긴합니다ㅠ
왜 동의했냐고 물으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하면 더 이득이라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던데...? 라면서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걍.. 동의한 것 같습니다ㅠ
보물단지꿀단지 2023.09.20. 15:45

요즘따라 기사 또는 설치센터에서 인터넷요금 또는 TV요금을 업셀링하는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A대리점과는 무관하며
기사 임의로 또는 설치센터에서 임의로 요금을 올리고 차액을변경해준다고 업셀링 피해사례가워낙에많아졌습니다

기사 출장료가 기존 38500 원에서 47300원으로 8800원 인상됨과동시에 위와같은현상이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

확실하게 현금을요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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