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종 S21 , 조건은

기기값 현금결제 990,000 완납 ( 출고가 그대로 999,900 인지 990,000 인지 잘.. 계약서엔 999,900 현금완납, 지원금 없음. 으로 되어있습니다)

요금제 89 3개월 + 곧 18 요금제 출시 예정이라고 8월에 방문해서 변경 하라고 권했답니다 

4월 5일? 계약 당시,  공시 45만원 vs 선약 24개월 중 선약 가입.

부가서비스 요금내역서 확인이 필요하지만 영상스트리밍 + 음악 어플 가입됨 (영상스트리밍, 음악 어플 70% 할인 혜택 요금제던데 가입문자가 날아왔더군요)

 

조건은 이렇구요 개통 하게 된 과정입니다.

어머님이 아니라 8살 된 막둥이 동생 휴대폰을 사주러 갔는데,

제가 휴대폰을 이것저것 좋은걸로 막 바꾸는걸 보곤 자기도 하나 갖고싶다며

오빠처럼 카메라 많이 달린 삼성폰 살래! 라고 했답니다.....

 

휴대폰은 그렇게 S21로 선택하게 되었고  

아이가 쓸거라 청소년 요금제로 부탁 드린다고 했는데 청소년 요금제가 없다며 8월에 18500원 짜리 요금제가 나올것이니 그때 다시 오시라 하며

89 요금제로 계약서를 내민 것입니다.... 쓰면서도 너무 화가 나네요 

 

어머니가 위약금에 관해서 들은 것이 있으셔서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같은게 없나요? 했는데

통신사만 안바꾸면 괜찮습니다 라고 했다는군요

어머니는 3개월 유지기간이 있는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길래 아니니까 당장 바꿔도 된다고 관련설명도 해드렸습니다

 

그 대리점 직원이 너무 괘씸한게 45000원짜리 청소년요금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단정지으며 89요금제 가입을 강행한것.

요금제에 대해서도 일절 말 없다하셨다는 점은 어머니가 제대로 확인을 안하시고 계약하신 잘못이거나 하지만

45 0틴 5G 요금제 안내 누락과 8월에 18 요금제 출시 이야기는 도대체가 미친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돕니다

 

요금제 할인 방식에 있어서도 계약 전, 위의 요금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출시예정이고 나발이고 저가요금제 사용 및 전환에 관한 담화)

534,000 vs 450,000 = (89 x 24 x 0.25 ) vs 450,000 의 계산식을 내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할인금을 

별도의 안내 없이 계약 진행 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대해서 단 한치도 모르시는데, 그걸 설명해 준적도 없답니다

당시 태블릿 패드로 계약서를 열어서 서명란에 서명만 하라고 건넸다는군요.

 

뭐 선약 계약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말빨로 변명하는건 넘어갈만 합니다

바꾸기 귀찮아서 안바꾸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식으로 어떻게든 그 사람 생각을 이해하려면요

 

근데 할인제도 안내 생략은 고사하고 8월에 18500원짜리 요금제가 나오니 그때 요금제 쓰시지요 하면서 89요금제 가입이라뇨;

청소년 요금제가 있는데 없다고 한 점 또한 진짜 너무 화나네요

 

18 요금제 언급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보상이나 처벌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89 요금제 가입에 서명할때 ,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서명시에 왜 그냥 사인 하셨는지는 더 정확히 여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명란만 확대해서 (대충 연상 되실겁니다) 서명을 하게 했는지는 여쭤보다가 다른 이야기를 또 하느라 넘어가버렸거든요

요금제에 대해선 막둥이가 영상통화를 좋아합니다

아마 어머니나 동생이 영상통화 이야기를 꺼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9 요금제로 계약서를 내밀었고 요금제 종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은 그냥 계약을 한것일지도요..

앞으로는 부동산 계약하듯 서명란만 내밀어도 내용확인을 먼저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라고 일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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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죽을단통법 2021.05.08. 11:04

내용 요약해보면

1. 정가구매 / 2. 고가요금제 강요 / 3. 부가서비스 가입 인거 같네요

 

어떤 대처를 원하시는 글인지는 조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구매자분만 이득없는 시간 투자하시게 될테니 비추 아래 대처를 하시는게 어떤가 싶네요

1. 개통철회 (114에 컴플레인 넣으세요. 고가요금제 사용강요 << 불법입니다 , 부가서비스 강요 << 불법입니다)
: 철회받기는 어렵긴하지만 일단 컴플레인부터 넣으세요. VOC가 등록되면 해결하려고 대리점에서 알아서 연락 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2. 그냥 사용하실 생각이시라면 일단 지금 당장 요금제변경 / 부가서비스 해지부터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 그리고 이건 부정확해서 114에 물어봐야겠지만... 기기값 완납한 상태라면 선약이시라 당장 LTE요금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puang작성자 2021.05.08. 16:08

요지는 18 요금제 8월 출시와 동시에 기다릴지언정 89요금제 회유 가입을 한 점 입니다.

현재 없는 상품을 곧 나온다고 이야기 하며 고객 가입을 유도한 사기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후니쨔응 2021.05.10. 23:55
뭔지 말 모르지만 확실히 이살합니다
ckgvhkyvgb 2021.05.13. 16:56
다음부터 같이가세요
리그 2021.05.16. 13:07

당장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런 못된 거짓말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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