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skt 선택약정으로 아이폰se2 기기변경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였는데요.
T-Gate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개통 대기중입니다.
판매자의 안내를 들어보니 개통을 하고 난 후 6개월 후에 유심기변(기기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구요.
왜?.. 6개월 내에는 유심기변(기기변경)이 안되는지?... 물어봐도 그냥 단답식으로 안된다라고만 하네요.
유심기변(기기변경), 정지 등 6개월 후에 가능하다고해서 SKT고객센터에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물어봐도
"안되는거는 아니다. 유심기변(기기변경)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택약정으로 단말기값을 전부 주고 구매를 한건데 판매자는 왜 안된다라는 답만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납깁니다.
6개월 전에 유심기변(기기변경), 정지 등을 하게되면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 안된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SKT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해보면 저에게는 불이익이나 위약금 등이 없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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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주신것처럼 유심기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판매자는 판매건에 대하여 수당(리베이트)를 받는데 그 회선이 정상적으로 180일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면 받은 수당을 전부 환수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6개월이전 기변이나 정지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한 비정상 개통건에 대해서도 100% 환수이구요
보통 판매자는 그 수당에서 마진을 남기고 지원을 해드리는건데 비정상 개통으로 100% 환수 당하면 결국 손해를 보기때문에 왠만해서는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결론 : 정확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판매자는 혹시라도 모를 특정상황은 안 만들어야되니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구매하시는분도 6개월 이내 유심기변을 하실예정이라면 지원금을 안받고 개통하시면 신경안쓰셔도 되는 문제인데 지원금을 받은상황이라면 판매자와 이야기된 부분은 지켜주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