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이로 개통후에 걔약내용을 확인하려고 114에 전화한다는건 새로 구입한폰으로 번이한 통신사에 전화하는거지요?
그러면 구입한 핸드폰 박스를 개봉했다는 의미인데,계약내용과 다르게 되어있다고 하면(예를들면 현완했는데 기기값이 할부로 되어있다는등의)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까요? 기기 반품이 가능할런지요
개통후에 통화확인한다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그러면 구입한 핸드폰 박스를 개봉했다는 의미인데,계약내용과 다르게 되어있다고 하면(예를들면 현완했는데 기기값이 할부로 되어있다는등의)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까요? 기기 반품이 가능할런지요
개통후에 통화확인한다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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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옆에 제조번호등등이 있으니 되고
유심도 있으니 이것으로 개통가능함니다
개통후 미개봉중에도
다른분의 폰으로 일반 전화로
개통등등을 자세히 확인가능함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