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때 A(본인)의 계좌로 계약하고 개통 후에 B라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변경해도 요금제 변경은 아니니까 딱히 불이익 받는건 없겠죠??
애초에 계약할때 B로 하려면 이것저건 준비하느라 귀찮아 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상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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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보통 개통 후 결재정보 변경을 하시죠
그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