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신봉선꿀잼 | 조회 수 108 | 2016.04.19. 08:53








아나운서는 마마무인가요?? 음..오..아..예..
김형오앵커 - 음오아예(feat.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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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밴드 2016.04.19. 08:53

이게 바로 유도심문 ㄷㄷㄷㄷㄷ

우렁사마 2016.04.19. 08:53

역시...멋있네

틀린의견입니다 2016.04.19. 08:53

애국보수를 자칭하며 새누리당 지지하고 빨아대는 ㅂㅅ들 수준을 저 앵커가 여실히 보여주네요.

파파준스 2016.04.19. 08:53

반박불가~ㅋㅋ

나영씨안녕 2016.04.19. 08:53

앵커:이거 완전 나가린데

길벗s 2016.04.19. 08:53

표창원 나오면 종편애들이 피할듯 ㅎㅎ

쩌룬 2016.04.19. 08:53

승환형님 ㄷㄷㄷㄷ

with의성 2016.04.19. 08:53

유도심문X 유도신문O
진지 댓글 ㅈㅅ

HuiLee 2016.04.19. 08:53

헐.. 대댓글보고 검색해보고서야 알게됐네요..

22년동안 유도심문으로 알고 살아왔다니 ㄷㄷㄷㄷ

[원조]능구렁이 2016.04.19. 08:53

새누리 쪽 애들은 자승자박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퇴취 2016.04.19. 08:53

저도 ㄷㄷ

TKGroup 2016.04.19. 08:53

 (펌)

심문(審問)/신문(訊問)

 심문은 법관이 소송사건에 대해 당사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입으로나 문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일을 말합니다. ‘심문’은 ‘자세히 따져 묻는다.’는 뜻이지만 판사가 원고, 피고에게 유 ․ 무죄의 진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판사가 재판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듣고, 피고인이나 증인을 상대로 직접 묻는 절차입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진술한 것을 판사가 심리하는 것도 ‘심문’ 이라고 합니다. ‘심문’은 주로 재판정에서 법관이 행하는 심리 절차의 하나로서 진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문은 사법경찰관이나 판사, 검사, 그 밖의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해 피고인 ․ 피의자 ․ 증인들을 불러다가 직접 대면하여 캐어묻거나 따져 묻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것을 ‘인정 신문’ 이라고 하고, 또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켜서 판사가 묻는 것은 ‘증인 신문’ 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직접 물어 보는 행위는 모두 ‘신문’에 해당됩니다.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앞에 놓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조사하는 행위도 ‘신문’입니다. 이처럼 ‘신문’은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반드시 마주 대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경찰이 범인을 신문하여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의 신문에 묵비권으로 대응했다.”와 같이 씁니다. 국회에서 국정 조사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는 자리에서 증인을 데려다가 조사하는 경우에도 ‘신문’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심문’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수동적인 행위로서 대부분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신문’은 사건의 진상을 능동적으로 캐기 위해 하는 행위로 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재 경 (경향신문 교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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