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다기 전화와서 kt다 꽁짜로 폰 바꿔주겠다 막 뭐라뭐라하길래 홀리듯이 네 네 네 했어요 주민번호까지 다 불러주고... 그러더니 다음날 a51 폰이 도착했더라구요 그리고 전화와서 개인확인한다고 인증번호 불러달라하고 그러더니 개통할려면 개인정보 막은거 열어야한다 막 하는거예요 전 어제 사기인거 같아서 112 전화하고 118 전화해서 개인정보도용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화 끊고 무슨상황인지 파악하고 있는데 강 사기같은데 아직 폰 개통은 안했는데 문제 없겠죠? 다시 전화해서 폰 가져가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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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다내고 정가로 구매하는거죠
잘 얘기해서 반품해보세요
저도 그건 모르는데 법 찾아보니까 단순변심도 7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협박하고 난리네여 ㅋㅋㅋ 일단 반송하려구요
일단 사기라기보단 양아치 영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일 땐 기기가 대리점측 소유 재고입니다. 개통이 된 이후에 구매자가 소유하게 되는 거고요.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 구매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기기만 다시 보내면 되는 일이었으나...
이미 개봉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일이 좀 복잡해지긴 하겠네요. 대리점측 새제품을 질문자님께서 뜯어버림으로 새제품이 아니게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우선은, 다시 전화해서 상황설명 후에 조율 해보시는 것밖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포장을 뜯어야 제품확인서를 받죠 ㅎㅎ 기기에 결함이 있다는 걸 증빙하는 서류를 떼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리점에서도 그 확인서를 제조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개봉되지 않은 새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니까요.
해당 판매처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가능하겠지요
f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