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공시받고 2년약정으로 구매했습니다.
1년6개월정도 사용 후 다른 자급제로 skt대리점가서 새로운 자급제폰에다가 확정기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뒤 전에 쓰던휴대폰을 판매하려고 imei 조회를 하니 25% 요금할인(선택약정) 가입이 불가능한 단말기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구매자가 선약가능하냐 물어보면 안된다고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안내를 해야되는건가요?
말그대로 선택약정이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구매자 유심을 껴면 선택약정이 가능한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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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은 몰라 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보통 선약쓰던폰이 공기계되면
다음에 쓸 사람도 선약이 바로 되는걸로 아는데 공시로 산 폰의 경우 처음 약정 2년 다 지나든지 위약금물던지 해야 선약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고객센터에 물어보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답을 들으실 수 있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