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어디에도 저는 1기가로 인터넷을 개통한 적이 없고
저는 500메가로 인터넷 개통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오늘 개통되고 나서 인터넷 KT로 확인해보니까 1기가로 개통되어 있네요
게다가 제가 계약서를 핸드폰 구매할 때 인터넷 계약서도 같이 작성해서 그 때 한번 받고
나중에 진짜로 인터넷 개통할 때 다시 한번 받고 하다보니
두 개의 계약서를 가지게 되었는데
두 계약서 내용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하단의 얼마 상품권 주겠다는 것도 4만원에서 3만원으로 깎여있고
이전에 사용하던 인터넷에 대한 위약금 물어주겠다는 부분도 싹 지워졌습니다.
게다가 결합까지도 처음에는 '프리미엄 싱글결합'이라고 해서 더 유리한 조건의 결합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거 해주겠따고 해서 처음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더니
나중에 받아온 계약서에는 정작 더 후줄근한 조건의 '총액 결합할인'으로 적혀 있네요.
이거 바로 인터넷 개통 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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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할인은 본인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싼 요금제 사용하시면 프리미엄 싱글결합이 유리하고 아니라면 총액 결합할인이 낫습니다. 그리고 위에 분 말대로 판매자하고 우선 얘기해보고 계약시 조건대로 인터넷 500메가로 낮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