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9년 11월에 sk번호이동으로 아이폰 11pro로 개통을 해서 약 1년5개월 정도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s21+로 넘어가려고합니다. 통신사는 그대로 sk유지하고 선택약정->공시지원금으로 넘어가려고하는데 이경우에 위약금이 유예 되나요!? 선택약정의 경우도 180일 미만이여야지만 유예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위약금을 유예받은다음 기존폰은 판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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