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 핸드폰 포함 가족핸드폰까지 10대 이상 강변에서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이없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말기 할부금이 0원으로 적혀있는데 1년 뒤 확인을 해보니 단말기 할부금이 599000원정도 있어 매달26000씩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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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걸 근거로 114와 통화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판매점이랑 이야기해봐야 1년 지난시점에 쉽게 순응하지 않을테고 114를 통한 컴플레인 접수를 하시면 VOC등록되어 좋든 싫든 판매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전화가 올겁니다.
거기서부터 계약서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실듯합니다.
제가 어머니가 사기 당해서 안 알아본 곳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센터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KT 무선 신청서는 계약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기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더군요. 계약서는 전산상에서 인쇄하거나 온라인 상의 계약서만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저기 알아보다 포기하고 어머니 요금제 낮추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괜히 폰팔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양아치가 따로 없어요.
한달이 넘은 지금에서야 봣네요!! 판매자와 잘 해결해서 금액 모두 돌려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