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변 동네에 좀 유명한 성지에 방문해서 노트20 울트라를 현금완납으로 구매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잔여할부금 0원을 확인하고 서명후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 정책상 신고할수도있어 안된다고 말하며 계약서를 안주더라구요 조금 찜찜했지만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저번에도 이곳이서 구매한적이 있어 믿고 남어갔습니다 . (휴대폰은 재고가 없다고해서 집으로 퀵배송 시켰습니다)
이후 개통 진행이 되었고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잔여할부금이 그대로 찍혀있었습니다...
일단 내일 날 밝는대로 전화해볼 생각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전산오류일수도 있나요? 여러번 폰을 사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ㅠㅠ
이후 개통 진행이 되었고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잔여할부금이 그대로 찍혀있었습니다...
일단 내일 날 밝는대로 전화해볼 생각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전산오류일수도 있나요? 여러번 폰을 사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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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뜯지 마시고, 고객센터 전화해서 할부원금 0원인지 확인후, 0원이면 사용, 할원 남아있으면 취소각....
가급적 상담원과 통화해서 확인하세요...
심한경우, 계약서 안받으셨으면 답이 없는상황이 벌어질수도......
일단 상담사와 통화해서 할원 0원 인지 확인하시고, 남아있으면 성지(?)와 싸우워서 0으로 하거나 취소 방법밖엔...
현금을 바로 내셨나요? 내셨는데 할부금이 남아있다면 윗분 말씀처럼 당하신겁니다...
포장은 뜯었다고 하시니 절차가 좀 피곤해질겁니다. 관련 글은 게시판에 수두룩하니 여러글 찾아보시고
참고하셔서 최대한 개통철회를 하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게시판에 '개통철회'라고 검색해보세요.
애초에 요금제 유지 타령 안하고 불법 보조금 안받고 요금제 자유로 정직하게 팔면 되는걸 신고 때문에 계약서 안준다는건 핑계 사기니까 바로 신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