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시지원금을 받고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공시지원금을 받고 부가서비스 1개를 6개월 써야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대 실수로 날짜를 잘못계산해서 7월이 만 6개월이라 해지해도 되는거였는데
날짜를 잘못계산해서 오늘 해지하여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통신사 요금조회에 떴습니다.
부가서비스 해제로 약정이 해제되고 공시지원금만큼 밷어내게 될거같습니다 ㅠㅠ
혹시 개통점에 전화하면 약정해지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개통점이 월요일이라 그런지 전화를 안받네요 ㅠㅠ
방법을 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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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사용해야된다는 부가는 없을거요 아마 요금제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개통점도 도와드릴수 있는게 없고
당일에 고객센터로 문의하셨으면 좋았을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원복요청해보세요
가능여부는 장담할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ㅠ 고객센터에 문의해볼께용
당일까지는 원복가능한걸로 아는데 해당통신사 대리점말고 지점에 방문해보셔도 좋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