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글을 씁니다. 부모님이 두달 전에 폰을 바꾸셨는데 지원금 하나 안받고 출고가 그대로 두대를 구입하셨습니다. 이건 그렇다 쳐도 85요금제를 3달 유지하라는 조항이 있어서 어이없어 어쭤봅니다. 지원금이나 아무 혜택 받은거 없이 출고가 그대로 개통했는데 거기서 85 3달 유지해야 한다고 한건 사기 아닙니까? 어떻게 신고할 방법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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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아니고 상술이지만 한끗 차이라 당하는 입장에선 사기인 셈이죠
개통요금제 3달 유지못하면 판매자쪽에 리베이트 환수(차감)이 들어오니
지금이라도 요금제 낮춰버리면 소소하게 복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
나는 뭐 크게 이득 될만한게 없고 판매자랑 불쾌한 싸움전화만 하고 끝나겠지요
자제분이신것 같으신데 판매 대리점에 잘 전화해서 이제라도 어느정도 챙겨줄 수 있는지 쇼부를 보심이..^^
얼마전에 부모님이 휴대폰 2개나 해오신것 같은데 이제와서 보니 혜택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고가 요금제까지 유지 하시는데 받은게 없으니 지금이라도 요금제 낮춰버려도 상관 없는건 아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 판매자분도 차감 들어오니 손해 나시잖아요?
(할 얘긴 아니지만 차감 들어와도 이미 엄청 이득나고 있겠습니다만.. 말은 그냥 이렇게)
대략 이런식으로 좋게해서 말이 잘 통하면 다행인데.. 쌉소리 늘어놓고 배째라 하면
그냥 고객센터 민원 넣으시고(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요금제 부가 다 갈으세요
흥분해서 쓰다보니 좋게 얘기하는 꼴이 아닌게 되네요..ㅎㅎ
암튼 잘 얘기해 보세요
위엣분말처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요즘도 이런 폰팔이가 있녜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