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게가서 돈 지급한건 없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게.. 장기할부카드 480,000원이랑 기타할인 240,000원입니다.
저 720,000원이 할부원금으로 꽂혀있습니다.
폰 판 분한테'어짜피 결국 우리가 내는 금액 아니냐'라고 물어보니 '카드 번호랑 정보 알려주면 본인들이 납부하고 구입자가 부담하는게 아니다.', '결재됐다고 카드사에서 문자가 올건데 전혀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좀 이상한게.. 장기할부카드 480,000원이랑 기타할인 240,000원입니다.
저 720,000원이 할부원금으로 꽂혀있습니다.
폰 판 분한테'어짜피 결국 우리가 내는 금액 아니냐'라고 물어보니 '카드 번호랑 정보 알려주면 본인들이 납부하고 구입자가 부담하는게 아니다.', '결재됐다고 카드사에서 문자가 올건데 전혀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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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올리신건 계약서가 아닙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 정도 할인이 들어갈거고 이 정도 금액이 청구될 거라고 보여주는 예시일 뿐입니다.
결국 계약서에 적힌 할부원금이 진짜입니다.
할부원금은 오롯이 구매자 부담입니다. 즉, 님 동생이 다 내야할 돈입니다.
아마 기타할인이 판매자가 지급해주기로 한 보조금일 것인데, 견적서에서만 적용시켜서 보여주고 실제 계약서에서는 뺐나보네요.
또 현금 부분이 보통 구매자가 현장에서 현금완납하는 금액인데, 님 동생은 아무것도 내지 않고 왔다고 하셨으니 그것도 보조금으로 처리하기로 얘기를 한 듯합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 할부 카드할인 48만원은 판매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카드사에서 실적에 따라 지원해주는 통신요금일 뿐입니다.
님 동생이 카드 많이 써서 받는 카드사 할인을 판매자가 본인이 지원해준 것처럼 안내하고, 결합을 유도시켜 카드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님 동생이 폰 값으로 72만원을 다달이 통신요금에 포함시켜서 내게 될 겁니다. 카드 실적을 채운다면 결과적으로 48만원은 통신요금에서 할인 되겠지만 그건 판매자로부터 지원 받은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딜 가도, 누구에게 개통을 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동생분의 카드실적할인입니다. 할부원금이 72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면 할인이고 뭐고 결국 폰 값으로 내는 돈은 72만원이 됩니다.
견적서와 계약서가 내용이 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번 확인해보시고 계약이 처음 약속된 것과 다르다면 일주일 이내 개통철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렇게 계약 될지가 관건인게 아니라... 이미 개통을 하셨고 계약내용이 사전 안내 받은 내용과 다른 상황입니다. 할부원금 0원이 아니라 72만원으로요.
역시 폰팔이들.... 숫자 많이 넣어두고 싸게 주는것같은 사기방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