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좀 해보니깐
한 4~5년 전에는
몽키 어쩌고 하는 그냥 설명 하는 종이 말고
본격적으로 작성 하는 계약서를
원본 1부 복사본 1부 해서
판매점 하나 저하나 나눠 가지는게 보편적인데
1년전
최근에 가봤던 기억으로는
그냥 태블릿 계약서에 서명 하고
뭔 계약서를 매일로 보내준다 요런식으로
말했었거든요
근데 웃긴건 매일 오지도 않았지만요.
어차피 고객센터 전화나 마이 케이티 어플 조회 해보면 나오긴 합니다만.
만약 개통후 계약 하기로한 내용과 다를경우 철회 및 입증이 힘들것 같아,
계약서를 확인 및 확보를 해두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부모님 핸폰 바꿔 드릴 일이 생겨서
방문을 또 해야할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건
종이 계약서가
실물 보관 및 개통 전 확인 개통후 계약 내용과 상이할 경우
입증 자료가 되니깐
우선인건 알겠고
그러면
태블릿으로 작성했어도
종이 계약서 원본내지 복사본 받아야 하는거 맞는건가요?
안준다고 하면 달라고 요구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 당시 조건이랑 다를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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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