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호갱을 맞아서 기기값 4년 할부 후 2년만 사용하고 반납하면 나머지 2년 기기값 면제 해주는 계약을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2년이 지나서 반납 하려고 하는데 전화했더니 반납 후에 신도림에서 재계약을 해야 기기값 면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신도림에서 재계약 안 하고 그냥 반납만 하고 면제 받을 순 없는 건가요?
제가 이번엔 자급제 + 알뜰폰으로 구입하려고 해서 신도림에서 구입하기 힘들거든요...
참고로 반납 계약은 통신사와 한 게 아니라 신도림 정책??이라는 자체 계약으로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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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알뜰폰은 해당사항없습니다.
반납 후에 꼭 신도림에서 해당 통신사 기변을 해야한다는 소리인가요?
이용중인 통신사 2년약정더하는 개념이져
신도림도 믿기 힘들군요
반납조건은 한마디로 호갱모으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2년쓰고 나머지 잔여할부금 내준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폰 받아 자기네들이 팔아 어느정도 할부금 메꿀려는거고
그것에 대한 전제조건은 다시 자기네들한테 호갱처럼 폰을사야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반납해서 잔여할부금 면제만받는다?
판매자가 그런짓을 해줄리는 없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