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통철회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친구의 실수고 본인의 실수인걸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개통철회를 위한 과정이 상당히 귀찮고 어렵다는걸 알고 있어서 그 친구는 굳이 개통철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조건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 여동생은 오늘 길을 가던 도중 폰팔이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조건이었다고 생각해서 개통을 진행하기로 했다네요.
여동생은 아이폰11을 사용중이었고, KT슈퍼체인지<라는 부가서비스를 함께 하는 조건으로 아이폰13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폰11을 반납하고 아이폰 13을 개통 완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폰을 반납했음에도 할부원금이 109만원 그대로에 월요금제11만원짜리, 그리고 2만원의 부가서비스가 들어가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아이폰 11 기종을 반납했음에도, 왜 할부금액이 출고가 109만원 그대로인지.
2. 아무런 페이백등의 조건이 없는데도 월 11만원의 요금제와 2만원대의 부가서비스가 들어가있는지.
* 내용추가.
반납한 이유는 요금 25%할인해준다는 조건이었다네요.
근데 공시지원도 아니고 선택약정할인 들어가있습니다.
말장난친거맞으니 반납폰 돌려받을 수 있겠죠?
개통철회는 바라지 않습니다.
반납폰을 돌려받고, 요금제 내리고 부가서비스를 없앨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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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체인지 없애달라고 하면 되지않을까요 .. ?
114로 민원넣으시거나
반납하신이유가 뭔지모르겠네요 .,. 상황정리가 잘안되네요
물어봤는데 요금할인 25% 해준다고 가져갔다네요.
이건 사기죠? 계약내용도 공시지원아니고 요금할인입니다.
기존에 슈퍼체인지가 가입되어있으신건 아니시겠죠 ?
요금할인해준다고 기존기기 가져간거면 말이안되는데
웃기는곳이네요
아는 여동생이라 님의 정보가 ...정확치 않을수 있습니다.
1. 그대로인 이유는 여러개 일수 있습니다.
- 보통 반납 후 본사에서 포인트 입금이 보통 1달~2달 걸립니다.
2. 전혀 싸게 산게 아니라면 요금제&부가는 변경 하셔도 무방할거 같습니다.
반납하는것이 맞지만
그게아니라면 분쟁의 소지가있고
때에따라서 사기도 성립될수있을거같내요.
여기서 말하는 사기는 우리가흔히 눈탱이맞았다 개념이 아닌
진짜 사기를 말합니다.
소지바입장에서는 가만히 내 재화를 뺏기고
농락당하고 기만당한거구요.
* 내용추가.
반납한 이유는 요금 25%할인해준다는 조건이었다네요.
요금할인은 약정할인 개념입니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아이폰11을 대가로 바랄수 없는게 맞습니다.
중고로 판매후 부당이득을 취한것이고
해당 매장에서 현물 대가인 부당이득을 묵인한 경우 소비자가 신고할경우 문제가 커지고
몰랐다고 한다면 매장내에서 횡령의 개념에도 해당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