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약금 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통신사는 sk고 작년 12월에 약정이 끝나서 22나오면 바꿔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유지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런생각이 들더군요
현재 기기에다가 2월에 1년짜리 선약 걸어서 사용하고 22(자급제)에다가 유심만 갈아껴도 상관없나요?
(위약이 아닌가..? ^^;;)
저게 상관없으면 괜찮은데 만약 1년 선약걸어둔 상태에서 기변으로 s22로 갈아타면 이건 위약금이 있나요? 아니면 유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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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습니다
다만 2월에 선약걸려는 기존 폰을 판매하실때에는
공기계가 아닌 유심기변만 가능함을 알려줘야합니다.
근데 1개월 정도이면 흠... 그냥 위약금 내시는게?? ㅋㅋ
그리고 자급제는 보통 알뜰폰 요금제 쓰려고 사는건뎅...
없습니다~
없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