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도림가서 졸업하고 왔는데
엄마가 제 핸드폰을 탐내시네요..
같은 통신사라 유심만 바꿔서 드리고싶어요
근데 구매할때 조건중에
개통 후 회선 유지기간 186일 미유지시 최대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동의합니다에 서명했거든요
(휴대폰구매 후 6개월간 회선정지&해지&휴대폰변경&명의변경 등 불가)
이중에 휴대폰변경이나 명의변경에 해당되나요?
판매자분한테 직접 여쭤보고싶은데 오늘 휴무라서 여기다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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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속칭 깡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전 폰 구매할때도 안된다고 들었던것 같아요
안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