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24개월을 채우지 않고 통신사를 바꾸면 위약금으로 기존 지원액을 뱉어내야 되는데요. (6개월 지난 경우 잔여기간 비율로 계산 적용)
여기서 위약금 계산 시 지원금이 둘 중에 어떤건가요?
지원금 = [1] 공시지원금
지원금 = [2] 공시지원금+대리점 지원금(징?)
아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s22+의 출고가는 약 120만원이고 skt의 공시지원금은 48만원입니다.
대리점 지원금을 32만원 받아서 s22+를 공시 현완 40에 샀다고 가정(120-48-32 = 40)합시다.
24개월 약정 중에 6개월 사용하고 18개월 남은 시점에 통신사를 바꾸면 위약금 계산 시 지원금은 48만원 일까요? 80만원 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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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비정상영업으로 환수맞은매장이 미친짓을하겠죠
골치아프니 써있는대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