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전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새로 보시는 분들 도움 되시라고 조금 자세히 설명해봅니다.
알고사 게시글에서 알게된 업체에 온라인 구매 문의를 했습니다.
통화상으로 상담사가 약 50만원 가량의 지원을 해준다고 했고 월 요금만 언급하시길래
저는 다른 곳처럼 할부원금에서 50만원을 제외해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일단 휴대폰을 배송 받고 월요일에 개통을 하는데 114 문자에서 날라온 계약서에서는 할부원금이 휴대폰 출고가 그대로 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사한테 물어보니까 온라인 계약서라 지금은 확인 불가능하고 다음달 명세서 보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지원은 어떻게 해주냐고 물어보니까
월 요금에서 8200원 가량을 매달 할인해주고 30개월 할부에서 24개월 뒤에 자신들한테 휴대폰을 바꾸면 남은 6개월치의 휴대폰 할부금을 보상해주니까 50만원 가량이 맞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이니까 개통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할부계약의 7일 이내의 단순 변심 철회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러더니 개통 철회는 14일 이내에 통화, 데이터 품질 불량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불량 판정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제 사익을 위해 기망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하자 자기네들 상위 부서와 연결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전화가와서 받았고 오고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대부분 판매자 지원금은 할부원금에서 제하는 거지 무슨 24개월 뒤에 지급같은 소리를 하시냐
상: 단통법 때문에 그런다. 이해해달라.
나: 단통법이 올해부터 시행됐나? 단통법은 2014년부터 시행됐고 지금까지 휴대폰 여러번 바꿔오면서 이런 적 처음이다.
상: 어쨋든 우리쪽에서는 48만9천원을 지원해주는 게 맞다.
나: 24개월뒤에 그쪽이 남아있을지 내가 어떻게 아는가? 계약서는 절대적인 거고 계약서상 할부금은 휴대폰 출고가 그대로다.
24개월 뒤에 그쪽이 우린 그런 적 없다고 하거나 폐업하면 난 어디서 돈을 받는가?
상: 그래도 우리 플친 12000명 넘는다, 후기도 꽤 있다. 믿어달라.
나: 계약서상의 내용은 절대적인 거고 당신네들이랑 얘기한 건 구두계약일 뿐이다. 114에서 개통당시 구두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문자 받았다.
애초에 계약서 읽는데 주의사항에 장기 할부년수 걸어놓고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준다는 말은 조심하고 신고해야될 대상이라고 명시돼있다.
상: 아니다, 온라인상 계약이라 녹취나 구두계약도 계약서와 비슷한 효력을 가진다.
만약 우리가 24개월 뒤에 보상 안 해주면 kt 고객센터에 통화해라. 그쪽이 해결해 줄 거다.
나: 24개월 뒤라는 조건도 웃긴데, 그러면 만약 내가 다른 곳에서 바꾸면 어쩔꺼냐?
상: 다른 곳이 더 싸다면 그 역시 6개월치 잔금을 보상해주겠다.
나: 다른곳이 더 비싸도 보상해줄 거냐?
상: 아니, 그럴땐 보상 안 해준다.
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럼 결국 불확실성이 두개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입도 안 하고 믿어달라는 게 말이 되냐?
상: 상식적으로 더 비싼곳에서 바꾸진 않는다. 그러면 특별히 고객님만 따로 메모해서 24개월 뒤에 더 비싼곳에서 바꾸셔도 보상해주겠다.
나: 왜 자꾸 말이 바뀌냐, 아까는 뭐 단통법 때문이라면서 정작 단통법 어기는 조항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상: 24개월 뒤 할부잔금을 주는 건 주의하라는 것이지 단통법 위반이 아니고 신고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대화의 진전이 없다는 걸 느끼고 그냥 대화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카톡에 개통철회 안 해주면 카톡 내용, 상담 녹취록 등을 취합해 고객센터에 문의 하겠다.
이후에도 의견조율이 안 된다면 할부거래 취소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그쪽에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나랑 거래할때까지 kt 사전승낙서가 없는데 이것또한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에 전화해 내가 한 계약이 단통법 위반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상담사는 단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사전승낙서 게시를 안 한것도 불법이 맞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KT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계약서상의 내용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구두계약 합의 내용은 우리쪽에서 처리 안 해준다. 계약서상 문제 없기 때문에 개통철회 안 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단인 내가 처리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 KT 상위 고객센터에 문의해 답변드리라고 하겠다. 도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라며 통화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저는 더이상 KT 고객센터가 이 계약을 중재해줄 생각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판매처에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잔여 할부금액 6개월 치 지원해주신다고 하는 거, 월 요금 추가 할인해주신 다는 거, KT 사전승낙서 게시 안 한 거.
cleanict에 단통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위법소지가 확인된다는 서면 답변 받으면 위법 계약 원천 무효 의 취지로 법원에 소장 넣겠습니다.
또한 KT 에서 유선상 구두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오직 계약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어제 상담원 분이랑 통화 중 "인터넷에서 거래한 거기 때문에 녹취가 계약서와 비슷한 효력을 가진다." 라고 저를 기망하였으니 이 점 경찰에 사기죄로 진정서 접수하겠습니다.
만약 단통법 위반 아니라고, 계약서는 문제 없다, 지원금 준다고 한적 없다고 주장하시면 그대로 사기죄로 경찰에 진정서 넣고 사업자번호 영업정지 가처분신청 넣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두세시간 뒤에 KT 상위 고객센터에서 직접 연락왔고 판매처에서 개통철회 해준다고 하는데 전화좀 받아달라고 연락왔고 결국 개통철회 받았습니다.
사실 이쯤되면 저도 즐기는 수준이라 장문의 내용증명과 진정서 쓰고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김빠진 게 없지않아 있습니다.
제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핵심은
판매자 측이 빠져나갈 구멍을 안 내주는 겁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신들이 나에게 지원금 주기로 한 거 이거 단통법 위반 아니냐?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다.
그렇다면 판매처에서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 우리는 지원금을 주기로 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상 문제가 없으므로 단통법 위반이 아니다."
2. 그렇다면 나에게 판매자 지원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계약을 한 것인가?
이는 당연히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 경찰서가서 진정서 넣고 법원에 해당 판매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으면 됩니다.
즉, 판매자는 단통법 위반, 사기죄 더블 트랩에 걸려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일단 단통법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파기해 무효로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와같은 상황은 민법의 법리 해석으로도 파기가 가능합니다.
1. 판매자 지원금을 주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위법한 조항이 들어가있는 계약은 파기가 가능하다.
- 단, 이 조항이 불법인지 모르고 있어야 합니다.
즉 판매자 지원금이 불법인 걸 알고도 계약을 한다면 계약 파기가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스를 취하실 때 최대한 난 이게 불법인 줄 몰랐는데 문의해보니 불법이라고 한다.
불법 조항이 핵심 조항이므로 이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 맞다.
2. 판매자 지원금, 즉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나와 판매자 사이에서 큰 착오가 있으며 따라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민법 109조 전문을 보시면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다면 그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깊게 따져가기 시작하고 법률, 판례 해석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양측 모두 피곤해집니다.
단, 이 일련의 과정들은 판매자 측에선 리스크가 매우 큰 행위입니다.
일단 계약서가 써지고 구두라도 합의한 이상 계약이행 의무가 있고
계약 이행 행위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들 제발 계약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하실때 녹취는 필수입니다.
저도 그냥 취소하고 수원가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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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휴대폰 사기 당하셨으면 고객 센터 보다는 대외적인게 확실하니 공정 거래 위원회 국민 신문고 소비자 보호원 방송 통신 위원회 더 치트 등 사기 당하신 증거 확보 후 신고 하세요!
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공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