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2+ sk에서 kt로 번이 할부원금48만원 2년할부(공시지원금 단말기할인 45만원,판매자 지원26만원 추정) 6개월동안 8만원짜리 베이직 요금제 유지조건에 3630원짜리 부가서비스 9월1일 이후 해지하기로 하고 아버지랑 제 폰 2대 개통하고 8월 13일 계약했습니다. 어머님 폰도 곧 kt로 바꿀 예정이고 어머님 남은 할부금28만원, 위약금4만원 합치면 대략 32만원 정도 나옵니다.
기존sk에서 kt로 옮기면서 인터넷,tv,wifi 전부 바꿀예정입니다. (인터넷 슬림, tv베이직, wifi 3년약정) 싹다 묶어서 가족결합하려고요.
인터넷,tv,wifi 옮기면서 kt에서 롯데상품권 45만원? 정도 받게 됐습니다.
휴대폰 판매자 말로는 자기한테 상품권을 넘기면 현찰로 40? 46에 바꿔준다네요.
다른 곳에서 상담 받아보니까 원래 s22+ 백정도 할인해줘야 하는데 제가 할인을 하나도 못받았다고 판매자랑 흥정해서 회선당 20만원 할인 더 받거나 판매자가 거부하면 요금제 낮추라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선약이 아니라 공시지원금 단말기 할인을 받고 구입하면 6개월 이내 더 싼 요금제로 바꾸면 공시지원금 차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t 사이트에서 위약금 조회를 해보니 공시지원금 45만원에 추가지원금 67500원까지 달려있는데도 밑에 있는 위약금 칸에 0원으로 표시되네요. 6개월 이내 요금제 더 싼 걸로 바꾸면 위약금 0원인게 맞나요?
며칠 전에 알고사에서 물어봤을 때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하고. 제가 계산하기로는 판매자한테 추가할인 흥정이 가능한지 의문인데 알고사 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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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요금제변경시 변경한 요금제에 차이만큼 공시지원 위약금은 청구되세요 0으로 나오는거는 작성자께서 얼마짜리 요금제로 변경하실지는 안나오기때문에 0으로 나오는게 맞구요 하향시 위약금청구는 되세요 6개월이후에는 없지만요
그리고 추가흥정은... 예민한 문제이긴합니다. 계약전 충분히 정보공유하시고 하셨으면 좋으셨을텐데 계약완료후 흥정은 작성자님 재량에 ㅠㅠ 달려있다고 봐야될꺼같습니다. 다만 모든 정책이 동일한게 아니기 떄문에 구입처와 이야기 잘해보시는게 좋으실꺼같습니다.
이미 판매된 내용으로 중간에 끼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안좋기는 해서 사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