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성지에서 좋은 가격, 조건에 할부원금 다 깔끔한 거 확인하고 잘 구매했었는데요.
어제 판매점이 아닌 개통대리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약으로 구매를 했고, 판매점에서 선약으로 계약서 작성해서 대리점에 넘겼는데
개통대리점에서 공시지원금으로 잘못 개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가입 15일 이후로 계약 해지하고 재신청 할텐데 해지 위약금 15만원이 나올 예정이고 본인들이 선수납 잡아서 자기들 선에서 마무리 하겠다.
2. 그리고 선약 2년에서 위의 사유로 +15일 될 거다.
라고 안내 사항 전달 받았는데 문제 없는 거 맞나요?
15일 연장되는 건 사실 2년 이상은 무조건 사용하는지라 크게 문제는 없다만 아무래도 처음 있는 경우라 찝찝합니다.
재가입 이후에 기존 계약사항에 없던 부가세나 가입상품 없는지만 확인할 예정인데 괜히 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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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후 14일이내에는 재개통이 되는대 굳이 15일이후로 해서 해지하고 재개통한다는게 굳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이미 15일이 넘으신상태에요? 안넘으신상태면 재개통하시면 되실텐대
일주일도 안 되었어요 한 번 대리점에 전화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전화해봤는데 재개통 할 경우에는 부가서비스가 다시 들어가고 업무 처리도 판매자를 거쳐야 하는 등 더 번거롭다고
상대적으로 15일 전후 일방 해지 후 위약금 물고 개통점에서 선납으로 처리 후 가입방법 변경하는 것이 이런 저런 면에서 편할 거라고 하셔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네요 ㅜ 걱정 안 해도 되겠죠?ㅋㅋㅋ
위방법같은거 함부로하는거 아닙니다.
뭔가 꼼수 부리려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