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 신도림에서 아이폰14 pro를 개통했습니다...
성지들 시세표들 알려주는 카페에서 보고 연락을 해서 구매 하러 갔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sk 번이 공시 현금 78)
계약을 할때 원래 쓰던 카드를 sk가 박혀있는걸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자기들 카드 성과 올려야 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아무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서 부터 눈치를 깟어야 하는거 같네요;;;
사진에 보이는 월 단말기 할부금 0원만 보고 아 문제 없구나 하고 그냥 막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정신차리고 이제 보니까 위에 할부카드로 -65만원 정도가 되어있네요...
계약서를 보고 놀래서 sk어플로 할부금이 있나 체크 하러 들어갔더니 할부금이 그대로 있고 계약서 상에도 할부금이 표시가 되어있네요...
이러한 경우에 개통철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다른 글에서는 요금제를 낮춰서 판매자한테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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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진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진에 계약서.. 다른 어떤것보다 계약서가 가장 중요해요 ㅠ 왜 저런거 잘 확인 안하시고 그냥 서명하시는건가요...
개통철회 특히 아이폰 개봉했다면 정말 답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웠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엔 꼭...
정말 이런글들 볼때마다 안타깝네요 ㅠ
364,000원 2년동안 할인 받는건데 공시라뇨
카드는 둘째치고 공시 구매 타격이 크네요
판매자가 속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개통철회 방법 검색하시면 방법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아이폰이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겁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나쁜게 아이폰을 공시로 구매하게 만드거네요 카페 시세표면 후기 작성하는곳이 있으니 작성해 보세요
분할상환원금 648,000원이 카드결합으로 실적유지하시면 -처리 되면서 사라지는건데 왜 장난질이에요..?
아! 작성자님 카드결합 조건 관련해서 들은게 없는데 저렇게 해둔거군요
작성자분이 아무리 잘 모르셔도 아이폰을 공시지원금으로 판거는 판매자가 진짜 양심이없네요 그걸거지고 뭐라할수는 없는거지만 아무리 고객이 모른다고해도 아이폰을 공시지원금으로 팔다니... 너무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