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1을 공시지원금으로 가입해서 쓰다가 18개월이상 사용하면 위약금이 유예된다고 해서
10월에 아이폰으로 변경했습니다
폰 변경후 갤럭시s21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https://www.imei.kr/user/discount/inquire.do에서 조회하니
선택약정 가능이라고 나와서 s21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kt에서 개통이력을 확인해보니 elr자동기변이라고 되어있네요
구매자분도 선약가능 확인해보고 구매하셨는데
원래 유심기변이면 기존폰은 선약 불가능 아닌가요?
한달이 지났는데 구매자님도 연락없는거 보면 문제가 없을련지 지금이라도 확정기변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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