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쯤 부모님 핸드폰 성지에서 바꿔드리고, 6개월 후 요금제 변경조건으로 개통하였습니다.
(기기완납, 24개월 선택약정)
너무 바뻐서 까먹고있다가 오늘 부모님 요금제 싼것으로 바꾸려고하니, 위약금이 발생하더라고요.
판매했던분한태 연락하니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위약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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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선약은 4개월 후 요금제 변경에 제약이 없을텐데
6개월이면 공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일 경우 최소 요금제 이상은 변경해야 위약금발생 안합니다(6개월 고가요금제 사용후 남은 18개월)
예를들면 SK는 42,000이상 요금제를 쓰셔야합니다
이미 기기변경하실때 고지받으셨을 내용이라
변경하셨다면 위약금발생은 불가피한 거로 보이는데
정확한 건 가게랑 얘기해야할 거 같습니다
덧붙여 계약서를 받으셨을텐데 계약서에 나와있다면
가게는 위약금 발생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