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질문드립니다 hrJe0706 | 조회 수 157 | 2023.02.07. 17:15 top bottom 댓글 목록 기기약정 할인이 198일 남아있는데 이번에 s23+나 u 가고싶은대 18개월이 약간 모자란데 위약금 없이 사전예약으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으려나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0 추천비추천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top bottom 목록 망운지회 2023.02.07. 17:55 아마 기변이면 위약금 유예라는 방식으로 인하여 따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약금은 해당 통신사 이용시 맺은 약정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기변의 경우 같은 통신사의 약정을 갱신하는 것이지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걸로 위약금을 내본적이 없어서요. 저 같은 경우 대부분 2년을 채우지 않고 바꿔왔었습니다. 추천 0비추천 0 hrJe0706작성자 2023.02.08. 04:07 이게 18개월 이후면 유예 되는거로 아는데 제가 17개월 좀 넘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추천 0비추천 0 뿌레땅 2023.02.07. 18:19 지금 쓰시는 통신사와 개통당시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하셨는지 선택약정으로 구매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천 0비추천 0 hrJe0706작성자 2023.02.08. 04:06 귱시지원금 구매하였고 197일가량 남았습니다 추천 0비추천 0
망운지회 2023.02.07. 17:55 아마 기변이면 위약금 유예라는 방식으로 인하여 따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약금은 해당 통신사 이용시 맺은 약정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기변의 경우 같은 통신사의 약정을 갱신하는 것이지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걸로 위약금을 내본적이 없어서요. 저 같은 경우 대부분 2년을 채우지 않고 바꿔왔었습니다. 추천 0비추천 0
아마 기변이면 위약금 유예라는 방식으로 인하여 따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약금은 해당 통신사 이용시 맺은 약정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기변의 경우 같은 통신사의 약정을 갱신하는 것이지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걸로 위약금을 내본적이 없어서요. 저 같은 경우 대부분 2년을 채우지 않고 바꿔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