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심기변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1.유심기변용 폰.
= 2.정상해지가 안되어 확정기변(내 명의로 등록)이 불가능한 폰.
= 3.회선필수유지기간(180일) 내에 유심을 뽑아 새 공기계에서 사용하므로써 기존 폰을 타인이 통신3사에 선약으로 가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폰. (결국 통신사가 소비자 간 중고 핸드폰 돌려쓰기를 막아 새 폰을 계속 팔아먹기 위한 장치)
질문1)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3번처럼 이해한게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 유심기변용 폰을 파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최초개통 통신사가 OO 이고, 아직 최초개통날짜로부터 3개월도 안됐는데 '통신3사 사용가능' 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2)
이 말이
"비록 명의는 내 명의지만 너 쓰던 유심 꽂아서 쓰고 싶을때 까지 쓰다가 내가 2년 약정 다 채우고 새 폰으로 확정기변 하면 그때 풀리니까 그때 확정기변 해서 통신3사 선약해서 쓰던지 팔던지"
이런 의미일까요??
자급제 폰을 알아보던 중에 유심기변이란 것을 알게 되어 궁금한 점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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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기변 쓰다가 정상해지되면그때 확정기변가능합니다
정보유출은 잠금설정이나 그럳거안되있음 그런대
일단 분실신고나 그런게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