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1월에 KT 선약으로 개통해서 이제 1년 5개월째인데,
새로운걸로 바꾸고 싶어서요.
KT에 기변으로 변경 시
선약 위약금을 유예해준다는 얘기를 봤는데,
구체적인 조건이 있을까요?(6개월 미만일 경우 등)
- 신도림 등에 가서 구매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그리고 기변을 통해서 새로운 기기로 교체할 경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다른 사람한테 판매했을 때 확정기변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알고 있으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2년 1월에 KT 선약으로 개통해서 이제 1년 5개월째인데,
새로운걸로 바꾸고 싶어서요.
KT에 기변으로 변경 시
선약 위약금을 유예해준다는 얘기를 봤는데,
구체적인 조건이 있을까요?(6개월 미만일 경우 등)
- 신도림 등에 가서 구매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그리고 기변을 통해서 새로운 기기로 교체할 경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다른 사람한테 판매했을 때 확정기변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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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약구매시 유예로 개통 가능 ( 개통일로부터 185일 뒤부터)
2. 확정기변으로 재판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