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핸드폰 개통 철회를 대리점에 요구했으나,
사용하면서 다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낮아지는 항목으로 개통 철회가 불가하다고 하여,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새 폰으로 판매는 불가하지만 중고폰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건데 다시 판매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무시하고 가치가 낮아진다는 점만 주목하며 개통 철회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개통 철회를 요구한지 6일이 지났지만 SKT 본사와 대리점 측이 협의해보겠다는 말만 하며 시간을 질질 끌고 결국엔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낮아졌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법의 위반 내용을 철저히 인식시켜 주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은 SKT 본사와 대리점 측에 보낸 상태이고, 안 될 시에 고액요금제 해지해서 대리점 리베이트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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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이 잘못되었고 할부거래법은 왜 저촉되지 않는 걸까요?
통화 품질이 불량하지는 않아서요... 기사님께 말씀드려도 잘 해주지 않으신다는데요...
법 읽어보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건지 궁금해서 올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시 인가요? 선약 인가요? 애초에 소비자 에게 사기 친게 잘못이니 선약에 기존 요금제 차액+최하 20만원 이상 받으신거 없으면 바로 원치 않는 부가 서비스 해지 및 본인 에게 맞는 요금제로 바꾸신 후 개통 철회 성공 사례 검색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