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일단 저와 집사람 둘다 SKT 이며, 69요금제 입니다.
둘다 온가족할인 30% 적용중이며, 집사람은 추가로 선택약정 25% 적용받고 있습니다~
제가 24년 4월에 S24플러스를 공시로 구매하여 현재는 온가족할인만 적용되어 사용중입니다.
고로 제가 알기론 저는 18개월 이후인 올해 10월에 선택약정을 추가로 적용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제가 저의 S24플러스를 집사람에게 준다면(유심기변?) 집사람은 계속해서 선택약정 25%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중고폰을 구입하여 전산기변을 신청하면 공시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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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기변시 위약금안나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