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강변에서 xs 64기가 kt 선약 번이로 2018년 11월 5일날 바꿨습니다. 계약서에 69요금제를 2019년 3월 15일 이후에 변경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12월 9일에 전역해서 90일째인 오늘까지 전역요금제로 바꿀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요금제를 바꾼다면 다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오늘 당장 kt 전역요금제를 쓸경우 3월15일에 제가 원하는 요금제를 바꾼거보다 총 합쳐서 80000원 정도 이득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약금이 10만원 정도면 위약금 10만원 내고 전역요금제로 바꿀생각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말로는 69요금제를 131일을 써야 되는건 없다고 90일 아니면 120일써야하는건데 업체에서 보험으로 기간 늘려서 계약서에 써놓은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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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약은 요금제 변경에 대해 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점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약속하신 기간을 지키는것이 맞습니다.
해당 요금제를 유지기간동안 유지하시는 것에 대해 판매점이 리베이트를 받아 구매자에게 일부 지원해주는것 입니다.
만약 유지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판매점은 리베이트를 돌려줘야하고 이것이 구매자에게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구매자가 판매점 지원금을 돌려주셔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판매점에서는 기간을 여유롭게 잡고 안내하기 때문에 이미 유지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요금제 변경에 대해서는 구매하신 판매점에 먼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