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고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저 박효신입니다.

 

요즘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말이 많은거 같습니다.

 

"단통법 폐지되면 폰 싸게 살 수 있나여?", "단통법 폐지되면 예전처럼 사기 편해질까여?"

 

위와 같은 질문들도 많이 보이구여.

 

이런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폰의 보조금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법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약4(할인 반환금)라는 위약금 제도도 같이 생겨났죠.

 

 

2. 그럼 위약4는 무엇인가?

 

단통법 이전에 있던 위약2와 3이후에 나온 위약금 제도로 공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입니다.

 

요즘은 선택약정이라는게 생겨 선택약정도 포함되는 부분이지요.

 

위약4이전에는 위약2를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해도 할부금을 제외하면 위약금이 그리 많지 않았죠.

 

하지만 단통법과 함께 공시지원금이 생기고, 위약4가 생기면서 위약4를 공시지원금 만큼 잡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기간 내 해지시 위약금이 커졌죠.

 

 

3.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만 폐지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지만, 단통법이 폐지된다해도 위약4를 폐지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럼 단통법이 폐지되어서 공시지원금을 많이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시지원금이 결국 위약금으로 다 잡히는거죠.

 

단편적인 면을 보면 싸게 살 수 있을거 같지만, 예전과 같은 상태는 아닌겁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원짜리 폰에 통신사가 공시지원금 20, 판매자에게 리베이트를 50

 

판매자가 10 남기고 40을 우리에게 지원해준다면, 우리는 100-20-40=40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단통법이 폐지되어 공시지원금 상한액이 없어지면

 

출고가 100만원짜리 폰에 통신사 공시지원금 40 판매자 리베이트 30

 

판매자가 10 남기고 우리에게 20을 준다면, 우리는 100-40-20=40으로 가격이 같을 수도 있지만

 

공시지원금으로 인한 위약금이 늘어나면서 우리에게는 손해일수도 있는거죠.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을 적어보면 이렇네요.

 

단통법 폐지가 그닥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위약4라는 안전장치를 해놨기때문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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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도살자 2017.05.15. 13:09
정성껏 쓰신 글 잘 읽었습니다. 그래도 2년이상 쓰시는 분들에게는 단통법폐지가 이득이겠군요. 저도 오래 쓰는 편이라 언급하신 정도의 불편이라면 감수할 수 있지만...단통법 폐지와 함께 새로운 정책이 등장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중입니다. 지금 바꿔야 할지, 기다려야할지...
Profile image 박효신작성자 2017.05.15. 13:39

이득일지 아닐지는 까봐야압니다 ㅎㅎ

 

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가게에서 해주는대로 사던 사람이라면 이득이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닥 효과가 없을수도 있죠

nontoxiceeeeee 2017.05.15. 13:13

하여간.. 단통법 만든놈 뚝배기 깨버려야함

Lollip0p 2017.05.15. 13:22
폰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오늘 처음 들어왓는데 생각보다 단통법이 문제군요 진짜 단통법 하나가...
pyongun 2017.05.15. 13:26

제 갠적인 생각은

위약금은 본인이 계약할 당시 약속한것을 본인이 깬것이므로.. 판매금액에 포함해서 해석하시면 안될듯..

 

약속을 어겨놓고 그것도 또한 내 피해다 하면 안될듯 해요

약속을 이행한다는 조건에서 판매금을 판단해야할듯해요

Profile image 박효신작성자 2017.05.15. 13:37

판매금액에 포함시킨건 아니죠. 오히려 부담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겁니다.

 

단통법이 없어진다고 해서 통신사가 돈을 더 쓰진 않을거라는거죠.

 

통신사 입장에서 봤을때 공시지원금과 판매자 리베이트의 합을 더 늘리진 않을겁니다.

뜨시북 2017.05.15. 13:26
잘읽었습니다
diehard 2017.05.15. 14:05

위약금 문제로만 치자면 

 

" 2년은 써라 ! 그러는게 너님들( 구매자 )에게 좋아!  =? 사용로라도 더 뽑을 생각같음..

 

또 하나 판매점 리베이트가 줄어든다는건... 

 

호갱 상대로 하는 동네 판매점들 욕먹는 상황 연출이 예상되네여 ㅋㅋㅋ

 

지원금 오른거 아는데 ( 지원금 적을때처럼 비싸게 파냐 ?? 더 싸게 안파러? - 리베이트 줄어든건 내 관심밖 ㅋㅋ )

 

잼있는 일들이 ㅎ

 

rally365 2017.05.15. 14:06

와.. 단통법 폐지되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ver.13 2017.05.16. 15:52

밴드나 신도림 , 강변 외에 발품 파는 사람들에게는 단통법 상한제 폐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

 

상한제 폐지한다고 마케팅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 공지시원금 + 리베이트는 풍선 효과입니다 .

공시가 늘어나면 , 리베가 줄어들고 하는 식입니다 .

 

상한제 폐지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일반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공시로만 구입하는 부류에 한해서입니다 .

순천크르릉 2017.05.18. 13:06

오늘아침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기론 6월에 단통법 폐지하고 9월쯤 위약금 상한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글쓴 분께서 걱정하는건 이렇게 개정만 된다면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되네여

Profile image 박효신작성자 2017.05.18. 20:03

위약금 상한제가 통과된다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죠

 

하지만 상한제도 얼마까지 상한을 두느냐의 문제도 있을겁니다.

러브팡 2017.05.18. 16:17

잘보고 갑니당

Profile image 1등 2017.05.18. 20:46

결국 싸게사서 약정 끝까지 쓰는게 위너.....

alumia 2017.05.18. 22:31

감사합니당!!!

지대패인 2017.07.07. 10:38

잘봤습니다.

뭔가 공감이 되네요

도담83 2017.09.14. 11:55

잘보고 공부많이 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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